post by JOSSE
필리버스터 제대로 알고보자
필리버스터 듣도보도 못한 정치 용어가 연일 포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필리버스터 [Filibuster]의 사전적의미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소수정당이 다수 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제 24일 더불어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시작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필리버스터 [Filibuster]의 유래는 원래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 [Filibustero], '해적선, 약탈자'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uster]라고도 쓰는 이 단어는 원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수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소수파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물리적 행위가 있는 방해가 아닌 토론 형식의 행위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정중한 싸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필리버스터는 길게 할 수록 좋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긴 의사 발언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길게 발언을 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었다. 은수미 의원은 장장 10시간 18분간 연설을 했다. 해외를 포함해 가장 긴 필리버스터로는 1957년 미국 상원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24시간 8분간 연설한 것이 세계 최장기록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 언제 어떻게, 누가? 필리버스터에 대해 안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불필요한 의사진행을 이어나가 정말 필요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있기도 하단다. 우리나라 역시 1973년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국회법조항 신설로 폐지되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도입되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국회법 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토론 진행중에는 본회의 참석자가 개의 정족수인 5분의1 이하가 되도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 토론이 끝나라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움직임이 알려진 후 새누리당은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 했고, 논의 결과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야당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빌리버스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반대 토론을 펼쳐 더욱 극적인 토론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사를 보니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전원 토론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고 한다.
요리책 읽는 의원의 필리버스터?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에서는 어린이 보건 관련 법안 관련하여 스택하우스라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당이 제시한 가족복지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해당의원은 당초 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다가 이후 법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리책을 읽고, 소설책을 읽었다. 이것이 문제가 안되냐고?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때문에 가능하다! '의장석에서 계속 발언을 해야하고, 발언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화장실에도 갈 수 없다. 하지만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내용이라도 의원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의회조항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의 발언은 금하고 있다.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국회법
필리버스터, 이밤의 끝을 잡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설, 필리버스터는 언제 끝날까? 앞서 말했듯 종료시점은 더이상 연설할 의원이 없는 경우, 국회회기 종료, 재적원의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중이다. 긴 연설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토론이 가능한데, 야당의원들이 2주정도 남은 시간동안 끊임없이 연설을 이어간다면 다음 회기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긴하다.
또 재밌는 것으로는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랬다간 바로 연설 종료- 다음타자! 가 되는 것.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연설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물한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 화장실을 가는 순간 혹은 다리가 아파 주저 앉는 순간 발언기회는 넘어가기 때문이다. 열시간 동안 발언을 하고도 은수미의원은 종료 후 인터뷰에서 아직 체력이 남아있다, 더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일을 하느라 중계를 계속 볼 수는 없었지만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이 아무래도 긴시간동안 회자 될 것 같다. 은수미 의원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번 필리버스터를 위해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음이 절로 느껴졌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연설에서 예시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대신 말하였다.
은수미 의원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설 중
"사람은 밥만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이 있다,
왜 헌법에 불가침의 자유, 행복할 권리 같은게 있겠냐, 인간은 그런 존재다.'
정치? 크게 관심없다, 하지만 나의 이런 무관심이 모여 현재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낸것 같아, 이제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